원정 도박 1000만원 구형… 양현석 "같은 실수 안 하겠다"

입력
2020.10.28 15:51

해외에서 억대 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YG 자회사인 YGX 공동대표 김모(37)씨와 이모(41)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 금모(48)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20여차례에 걸쳐 판돈 4억여원 상당의 바카라·블랙잭 등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라스베이거스 방문 목적이 도박이 아니고 불법으로 자금을 모은 건 아니다"며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하고, 단순도박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으나 횟수나 기간,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소속 아티스트들의 미국 진출, 회사 워크숍 등 업무로 라스베이거스에 방문했고 남는 시간에 하루 2~3시간 정도 카지노 게임을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안일한 생각으로 도박을 한 점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대중문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에 참석한 양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진지하고 엄중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7일 진행된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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