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4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7,44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중에선 50대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사기에 이용된 번호 사용 중지 요청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11만7,07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대출사기형(대출을 빙자해 수수료나 선이자를 가로채는 사기 형태)'이 9만2,943건(79.4%)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피해액은 1조1,043억원에 달했다. '기관사칭형(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사기 행위)'은 2만4,132건(20.6%)으로 피해액은 6,396억원이었다.
연령대별 보이스피싱 피해는 50대가 가장 많았다. 피해를 당한 50대는 전체 피해자의 28%로 3만2,823명이었다. 다음으로 40대 3만1,794건(27.2%), 30대 20만388명(17.4%) 순이었다. 범죄 수법으로는 '계좌이체'가 7만60건으로 75.5%에 달했다. 직접 만나서 전달하는 '대면편취형'이 1만3,967건으로 15%였다.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8월 말 기준)는 서울 5,812건, 경기 5,205건, 인천 1,425건,부산 1,273건 순이었다.
그러나 경찰의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은 전체 사기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8월 기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건수 대비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률은 55.5%였다. 이 가운데 경북청이 7.6%로 가장 낮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당 번호 사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인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청을 철저히 해 동일한 번호로 인한 후속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경찰이 의지를 갖고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번호 이용 중지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의 개정과 직무교육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