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3일 4ㆍ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창당'을 주도한 황교안 전 대표와 통합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한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수사 전반의 미진함을 비롯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 위법함이 있다고 판단해 오늘 항고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어 "대한민국 정당정치를 저해하고 국민의 투표를 왜곡한 위헌적인 위성정당을 출현시킨 황 전 대표와 통합당의 선거법과 정당법 위반을 간과할 수 없다"며 "위성정당 출현을 막기 위해 법리적 다툼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앞서 총선 당시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황 전 대표와 통합당을 고발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불기소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