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작심 비판했다. 추 장관이 19일 라임 사건 등의 수사지휘선상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위법한 일이라는 것이다.
윤 총장은 먼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장관은 정치인이자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검찰총장이 장관 부하면 검찰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 지휘에 떨어지게 되고,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 독립과는 먼 이야기”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어떤 사건에 입장과 의견이 있으면 총장을 통해서만 하라는 것이며, 특정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지휘 배제는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게 대부분 법률가들 의견”이라고 밝혔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ᆞ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윤 총장 언급대로 특정 사건 수사에 대한 정치 권력의 개입을 차단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검찰 중립을 위해 장관 지휘ᆞ감독 권한을 아예 삭제하지 않고 남겨놓은 취지는 이것이 인사권과 함께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문민 통제 수단이기 때문이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견제ᆞ통제할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검찰 개혁 과정에서 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라임 수사 등에 대한 추 장관의 윤 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은 그 논란이 현실화한 셈이다.추 장관과 윤 총장은 국감을 끝으로 국민에게 부끄러운 힘겨루기 공방전을 중단하고 양립하는 두 가치의 공존을 위한 합리적 방안 찾기에 나서기 바란다. 윤 총장은 국감에서 “장관과 쟁탈전을 벌이고 싶지 않아 하지 않았다”지만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법무부ᆞ검찰 관계 재정립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