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펀드 환매 연기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 연기 건수는 모두 361건이었다.
환매 연기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한 건도 없었고, 모두 2018년 이후 발생했다. 2018년 10건에서 2019년 187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8월까지 164건이 발생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작년보다 환매 연기가 30%나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2018년 이후 환매 연기가 늘어난 것은,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조성된 부실 사모펀드의 만기가 점차 돌아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 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또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200조원에서 올해 10월 429조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 등의 펀드도 모두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조성됐다.
새로운 부실 사모펀드 발생 가능성도 높다. 금감원이 최근 사모펀드 51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8월 말 기준 환매 중단 펀드의 규모는 6조589억원으로 집계됐다. 추가로 환매 중단 가능성이 있는 펀드 규모도 7,263억원으로 추정됐다.
박 의원은 “DLF 불완전 판매나 라임ㆍ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사태에서 보듯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후진적 금융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규제 공백을 악용한 위법ㆍ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분쟁조정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