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역 부동산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입력
2020.10.22 14:18
자금조달계획 입증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앞으로 대전시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전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 이후 거래계약분부터 시 전역 내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시행령과 규칙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전은 올해 6월19일부터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4곳이 투기과열지구, 대덕구를 포함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 규제지역 내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실거래 신고시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법인이 주택거래 신고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하여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해 법인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특히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 여부 등 불법ㆍ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여 투기행위에 대응할 예정이다.

김준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부동산 거래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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