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법 통과땐 11조 규모 지분 주식시장 유입 혼란"

입력
2020.10.22 14:06
전경련, 신규 규제 영향 분석
기업들의 주가 하락도 우려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시, 주식시장에 10조8,000억원 규모의 지분 유입으로 혼란이 야기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조항 통과 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선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30% 보유한 상장사, 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신규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총수 일가가 상장사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거나 규제 대상인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이하로 낮추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 규제 대상으로 포함된 56개 상장사가 팔아야 할 지분의 총 가치는 10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이는 이들 기업 시가총액의 9.1%에 해당한다.

전경련은 모회사 지분이 75%인 A사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A사는 개정안 통과 시 자사 지분을 시가총액의 25%만큼 처분해야 하고, 매각 주식 가치는 3조원이 넘는다. 또 대량의 지분을 일시에 매각할 경우 주가 변동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가 우려된다. 현대글로비스는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자 2015년 1월 13일 총수 일가의 지분 매각을 시도했는데 이날 주가는 15% 급락했다.

전경련은 56개 상장사의 전체 매출에서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8.7%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계열사 간 거래를 줄이는 게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후 1년간의 규제 유예기간에 거래처를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기업이 제품의 효율적 생산ㆍ판매, 안정적 공급선 확보 등을 위해 계열사 간 거래를 하지만 이에 대해 무리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했지만, 개정안으로 위탁이 제한될 경우 보험료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러한 이유로 자회사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위탁을 일감 몰아주기로 비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계열사 간 거래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더 줄이기 어렵다"면서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들은 지분을 매각해 규제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고, 피해는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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