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민원 줄었다"는 국토부... 실제 분쟁조정 신청은 늘었다

입력
2020.10.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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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분쟁 상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정부의 공식 분쟁 조정 창구에는 최근 들어 신청 건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게 유리한 통계만 취사선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은 총 82건이다. 15일 남짓 기간동안 이미 9월 한 달 신청량(149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사건 유형별로는 △임차주택ㆍ보증금 반환(40건)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종료(8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7건) 등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통계와 달리 "최근 임대차법 민원이 줄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으로 인한 분쟁 상담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근거는 임대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접수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에는 한 주에 최대 494건까지 접수되던 관련 민원이 이달엔 주당 평균 132건으로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분쟁 관련 민원 상담 건수가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많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새 제도와 관행이 정착되면서 앞으로 민원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통계를 취사선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임대차 3법 관련 분쟁 조정은 국토부가 아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관이다. 정부가 갈등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라는 엉뚱한 자료를 인용했다는 것이다. 국민신문고는 온라인으로 접수되기에, 일부 임대인이 주도했던 다량의 전화 및 팩스 민원은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의 바람과 달리 임대차 시장 내 갈등은 첨예해지고 있다. 지난 8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 131건 가운데, 실제 조정이 성립된 것은 20건(15.26%)에 불과했다. 통상 조정 절차가 60일 이내인 것을 고려하면, 나머지 100건가량은 민사소송 등 다른 해결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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