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첫 재판서 금품제공 인정

입력
2020.10.20 16:19


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황주홍(68) 전 국회의원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백현)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 전 의원을 비롯해 비서와 보좌관, 선거캠프 관계자, 금품을 받은 선거구민 등 관련자 2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황 전 의원이 비서 등과 공모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700여만원을 제공했다"며 "자원봉사자 77명에게 7,070만원을 제공했고 벌교읍에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황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수 금품 제공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선거사무소 설치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는 부인했다. 이어 "벌교 사무소는 선거사무소가 아니다"며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누가 제공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 대부분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숫자가 많은 데다 일부는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황 전 의원은 지난 6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3개월 만인 지난달 7일 검거됐다. 강진군수 3선과 국회의원 재선을 지낸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남 강진ㆍ장흥ㆍ보성ㆍ고흥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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