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까지 파고든 불법 '방쪼개기' 임대 어쩌나

입력
2020.10.20 11:46
서울시 시정비율 2%대 불과


서울 노인복지시설과 아동 관련 일부 시설에서 소위 '방 쪼개기'를 해 원룸 임대 사업을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 쪼개기는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 수를 불법으로 늘리는 것을 일컫는다. 공공성을 띤 노유자 시설을 비롯해 사회 초년생이 주로 사는 대학가 원룸 등에서 방 쪼개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데, 정작 서울시가 나서 개선한 사례는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위반건축물 및 방쪼개기 현황'에 따르면 방 쪼개기 시정률은 최근 5년 건 해마다 줄었다. 2016년 11%에 해당했던 시정 비율은 2018년 7.1%로 떨어지더니 올해엔 2.39%(8월 기준)에 그쳤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빵 조개기 단속 강화를 위해 이행강제금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유명무실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2016~2019년 방 쪼개기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하는 경우는 2016년 65.5%에서 지난해 81.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방 쪼개기 매매가가 3평에 30만원 선으로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다"며 "특히 대학가 밀집 지역에서 성행하는 데 자치구에서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시의 적극적 광역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민달팽이유니온'과 합동으로 관악구를 중심으로 직거래와 중개 거래로 10곳의 건물을 현장 조사한 결과, 방 쪼개기를 한 6개의 건축물은 시 단속에 적발된 적이 없었다.

시는 방 쪼개기가 주로 발생하는 소형건축물을 중심으로 단속 횟수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뒤늦게 나섰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해 건축물 관련 통합데이터 관리시스템인 세움터를 개선해 위반건축물을 중점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위법행위로 인한 기대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이행강제금 관련 법령 강화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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