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김용진(59) 이사장을 지목해 “공무원 출신이라 54세부터 연금을 받았다”며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동년배와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공무원연금 특권 축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지적이었다.
□공직사회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공적연금 중 최초로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그동안 수령 시기 상향, 기여금(보험료) 인상 같은 부분적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특권은 잔존한다. 2010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들은 국민연금처럼 65세부터 연금을 받지만, 기득권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김 이사장처럼 예외를 인정받는 경우가 적지않다.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2018~2019년 공무원연금 수령자(5만8,773명)의 61%가 60세 이하였는데, 50대가 34.1%였고 심지어 45세 수령자(2명)도 있었다. 62세인 2019년 국민연금 수령자 연령과 비교하면 최대 17년이나 일찍 받은 셈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취임과 함께 ‘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의 국민연금 통합’을 공언했다. 특권 해소와 재정안정화를 위해 진보진영의 금기와 같았던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를 선제적으로 꺼내든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신선한 제안,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모처럼 진보와 보수 정치세력이 의기투합한 모양새다.
□사회통합 강화 측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피해갈 수 없는 과제지만 ‘표에 도움이 안되는 개혁’은 정치권엔 부담스런 과제다. 연금통합 시 일시적으로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 정당 가입 금지 및 단결권 제약 등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해소 논란, 공직자 장기근속 유인 약화에 따른 정부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 따져야 할 문제도 많다. 성공의 관건은 사회적 대화다. 이해당사자들의 신뢰와 동의 없이 성공한 개혁은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ㆍ국민연금 통합과 같은 큰 개혁은 하루 아침에 이뤄질 수 없지만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판을 깔아주는 일은 문재인 정부가 떠넘겨선 안될 최소한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