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9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입력
2020.10.16 15:48
수원고법 양측 항소 기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도 기사회생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심담)는 16일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은 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 심리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는 등 사정을 변동할 만한 것이 없다"며 "대법원 기속력 따라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살펴보면 구체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심리할 수도 없어 검찰과 은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지역구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 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을 크게 높여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검찰이 항소 과정에서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이 끝난 뒤 은 시장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께 우려를 끼친 점을 사과한다"며 "앞으로 시정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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