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부당 사용을 막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 반대 투쟁을 벌이다 법인 설립이 취소될 위기에 몰렸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두 번째 재판에서도 승소하며 재차 해산 위기에서 벗어났다.
15일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김시철)는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유총은 지난해 3월 유치원 3법에 반대하며 집단적으로 개원 연기를 강행했다. 그러자 서울시교육청은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겠다”며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고, 한유총은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개원 연기 결정 및 그 전달 행위는 직접적ㆍ구체적인 공익침해에 해당한다”면서도 “개원 연기 투쟁의 양상을 볼 때 긴급하게 해산을 요청할 정도는 아니다"며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은 “개원 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이 전체의 6.2%(239곳)에 불과했고, 이들 중 92%(221곳)는 투쟁 당일 자체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실, 그리고 개원 연기 기간이 하루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심 패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유아교육 정상화의 절실함과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면서 항소했으나, 이날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한유총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법인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회계투명성 강화에 협조할 것이며, 사립유치원 인식 개선과 내부 혁신을 통한 자정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개원 연기 투쟁과 같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유아의 학습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행동을 금지하겠다”며 낮은 자세를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문 내용을 분석해 대법원에 상고할 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오늘(15일)은 국정감사라 이르면 16일 중 상고 여부를 결정하고 입장문을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