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양대 표창장 위조에 30초"…정경심 재판서 시연

입력
2020.10.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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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증명하겠다며 법정에서 직접 표창장을 만들어 출력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자소서 제출 전날인 2013년 6월16일 동양대 표창장 4개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아들 조모씨의 동양대 상장 하단에 있는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글자와 직인부분을 캡처해 딸 조모양의 상장 하단에 붙여 넣는 식으로 위조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어 검찰은 정 교수 집에 설치됐던 것과 같은 기종의 프린터기를 법정에 설치하고, 동양대에서 실제 사용하는 상장 양식 용지를 이용해 법정에서 상장을 직접 만들었다. 이는 재판부가 앞선 재판에서 검찰 측에 “정 교수가 (딸 표창장을) 만들었다는 방식대로 표창장을 제작하는 걸 처음부터 보여주면 좋겠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 교수 측은 그 동안 '표창장을 위조하려면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데 '컴맹'인 정 교수로서는 30~40분만에 할 수 없는 일' 이라는 식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평소 사용해 온 ‘MS워드’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위조 과정을 시연한 뒤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비롯한 여러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3년 6월 16일을 ‘위조 데이(day)’라고 지칭했다. 그러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의도를 갖고 새로운 작명을 하고 있다”며 ‘위조데이’라는 표현에 항의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서증조사를 마치고 29일 정 교수 측 서증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리는 다음달 5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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