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산재적용 제외 대리작성, 강요 횡행" 환노위 국감서 질타

입력
2020.10.15 13:10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고 김원종씨
사망 한달 전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 제출
"필체 다른 사람 신청서와 유사"

지난 8일 배송업무 도중 숨진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고 김원종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위조 여부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쏟아졌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신청 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현행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고 김원종 택배기사의 과로사와 관련해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도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씨는 숨지기 약 한달 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대리점주의 요구로 제출한 정황에 이어 신청서가 아예 대필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김씨 신청서 사본에 기재된 필체가 다른 사람 신청서 필체가 같아 사실상 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며 “해당 건을 포함해 3명이 각 2장씩 총 6장의 필체가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칙상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의 서명은 자필로 해야 한다.

환노위 의원들은 산재보험 적용신청 제외 제도 자체가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김씨가 속한 대리점의 택배기사 전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했는데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 등이 있는지 파악해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 역시 “올해 7월 CJ대한통운 택배기사 4,910명 중 64.1%인 3,149명이 적용제외 신청을 했는데 이는 업계 평균 신청률인 58.9%(1만4,892명 중 8,780명 제외)를 웃돈다”며 “많은 특고가 안전벨트 없이 노동현장에 내몰리고 있는데 적용제외 신청 문제에 대해 지방 고용노동청장들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적용제외가 특고 산재보험 제도를 확대한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관련 법안도 제출된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적용제외 신청 강요ㆍ진위여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그 지사가 관할하는 일로, 각 지방노동청이 조사할 수 있을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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