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피 악용되는 상속세 '물납제도'… "부동산ㆍ주식 가격 떨어지면 되 사"

입력
2020.10.12 21:00
김두관 의원실 분석
"2016년 이후 매각 증권 1,971억원 중 463억원 손실"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부동산ㆍ유가증권으로 대신 세금을 내도록 하는 ‘국세물납’ 제도가 도리어 세금 회피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5년간 국가가 매각한 물납 유가증권은 총 1,971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의 증권들은 평균 25차례 유찰을 거쳐 매각 금액이 크게 하락했고, 실제 회수한 돈은 애초 물납으로 받은 주식 가치보다 463억원 적은 1,508억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이렇게 가격이 낮아진 물납 재산을 납세자의 이해 관계인이 재구매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납세 당사자가 상속세 이하의 금액으로 물건을 다시 매수하지는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해 관계인이 매수할 경우 매수자가 이해 관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힘들어, 얼마든지 물납했던 가격보다 낮은 값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다시 사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고가 손실을 본 규모만큼 상속세를 회피해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수십억원의 상속세를 낼 만큼, 부를 상속받는 사람이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것인지에 대한 증명절차가 없다”며 “납세자의 예금, 수입 규모 등을 철저히 파악해 현금 분납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공평 납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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