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예비부부의 결혼식장 피해상담이 급증한 가운데 중재에 나서 138건의 소비자분쟁을 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예식장분쟁 중재신청을 접수한 8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196건의 도민 분쟁 중재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소비자가 신청을 취하한 39건을 제외하고 157건 가운데 138건이 중재가 성립됐다. 약 87.9%의 성립률이다.
안양 A예식장은 코로나19 집합제한으로 경기도 예식장분쟁 중재 접수 시작 1주일 만에 중재 신청 24건이 접수됐다. 경기도는 소비자와 예식장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예식 진행 시 보증인원 30% 하향, 중도금 없는 예식 일정 연기, 계약 취소 시 위약금 30% 감면 등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 소비자가 중재 접수를 취소한 5건을 제외한 19건이 합의됐다.
9월 12일 예식 예정이었던 안산시 거주 B씨는 보증인원 250명에 대해 예식장에 조정을 요구했으나 50명만 조정해 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B씨는 이에 경기도에 분쟁 중재를 신청했고 중재 결과 보증인원은 125명으로 조정(50%)하고, 식사대신 답례품(와인)을 받기로 합의하고 예정대로 예식을 진행했다.
중재 결과를 보면 예식계약 보증인원 조정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식일정 연기 40건, 계약 취소 37건, 개별 합의 15건 순이었다.
중재가 성립되지 않은 19건은 사업자가 중재를 거부한 경우가 12건, 소비자가 거부한 경우가 7건이었다. 이 중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예식이 진행된 3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3건은 한 달 안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기조정부 회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도는 중재 성공 비율이 높은데 대해 소비자정보센터라는 전담 지원 조직을 통한 1차 피해처리, 업체별 담당자 지정을 통한 2차 중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3차 조정 신청이라는 단계별 대응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민 예식장분쟁 중재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는 동안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메시지를 섬세하게 듣고 기민하게 대응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기 도정의 일관된 목표”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실제 삶을 바꾸는 공복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