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해경은 모의실험 결과 등을 근거로 A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지만,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해경 실험 자체가 엉터리'라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A씨 신고 위치 더미 표류 실험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달 26일 A씨가 실종된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조류를 파악하기 위한 모의 실험에 나섰다. 실험은 이 씨의 신체조건과 유사하게 구명조끼를 입힌 높이 180㎝ㆍ무게 73㎏의 '더미'(인체모형)를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 던진 후, 더미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해경은 실험 당일인 지난달 26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오전 3시 35분까지 8시간35분간 4차례에 걸쳐 더미의 위치를 확인했는데, 이후 더미가 사라지면서 더는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해경은 지난달 27일 오후 1시 58분 소연평도 남서쪽 3.7㎞ 지점 해상에서 사라졌던 더미를 발견하고 인양했다. 실험을 마친 해경은 A씨가 붙잡고 있는 부유물의 종류가 특정되지 않아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추가 실험은 진행하지 않았다.
문제는 해경이 해당 실험 결과를 A씨의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해경은 지난달 29일 언론브리핑에서 위 실험 결과와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를 인용하면서 "A씨가 단순히 표류했다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을 것"이라며 "(조류를 거슬러 올라간 것은)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해경이 실패한 실험을 A씨 월북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부유물을 이용할 경우 저항 때문에 조류의 영향을 더 받는 것은 상식"이라며 "(A씨가) 조류로 (북측에) 갈 수 없으니 인위적으로 갔다고 판단하는 해경의 논리는 맞지 않는다"며 객관적인 실증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해경은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해경은 10일 해명자료를 내고 "실험을 통해 인체모형 이동경로가 해수유동예측시스템의 이동경로와 유사한 것을 확인했다"며 "실험이 실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경은 "4차례 위치신호가 표출된 위치와 인체모형이 최종 발견된 위치를 순차적으로 연결했고, 이 결과 인체모형이 소연평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이를 통해 실험 결과가 해수 유동예측시스템 평균 이동경로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형에 설치한 위치발신기는 파도의 영향으로 해수에 잠기면 전파를 송수신할 수 없기 때문에, 실시간 지속적으로 신호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