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받는다

입력
2020.10.08 14:5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대상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8~9월 사이에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ㆍ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제주도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계좌로 15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다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을 받았다면 중복 수급은 안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신속한 현장 접수를 위해 22일부터 고용센터 내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담당인력 9명을 배치해 사전상담을 운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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