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울진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20.10.08 12:04
21대 총선 때  군수실서 "같은 당 후보 돕자" 모인 혐의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전 군수는 지난 4월 군수실에서 같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돕자는 취지로 같은 정당 소속 군의원과 모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3항에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전찬걸 군수는 당시 모임이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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