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구글 수수료 30% 소비자에 영향… 반경쟁 행위 조사 중"

입력
2020.10.08 12:05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연내 결론 희망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떼가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구글과 같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반경쟁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감에서 “구글 수수료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수수료율이 높으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글의 ‘수수료율 30% 부과 방침’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실제 이 산업에서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쟁이 복원될 수 있도록 반경쟁 행위, 경쟁 저해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달 애플리케이션(배달앱)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2위인 요기요 사이 기업결합(M&A)도 올해 안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기업결합과가 배달의민족 건을 조사하고 있고,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이 안이 상정될 것"이라며 "연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1위와 2위 사업자가 합병할 경우 사실상 독점이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지적에는 "원칙에 맞게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경제분석에 기초해 엄밀히 보겠다"고 답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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