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을 3억원 이상 보유로 하향 조정하는 정부 방침이 수정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수정 요구'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는 올 연말 개인투자자의 주식매도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벌써 수년째 '큰 손' 투자자들은 정부의 대주주 요건이 단계적으로 낮아질 때마다 연말 주식을 대거 내다팔고 있다. 다만 대량 매도에도 주가 수준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올해는 "기준이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면, 역대급 매도 폭탄이 터질 것"이란 예상이 높은 상황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앞서 대주주 요건이 각각 '25억원→15억원', '15억원→10억원'으로 낮아지기 직전이었던 2017년과 지난해 12월, 국내 개인투자자는 코스피에서만 전년동기 대비 3배 가까운 주식을 팔아치웠다.
2016년 12월 1조4,000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던 개인은 2017년 12월엔 3조6,000억원 이상을 내던졌다. 지난해 12월엔 개인투자자 순매도액이 3조8,275억원에 달해 월간 기준으로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에는 코스닥에서도 월간 개인 순매도액(12월 약 9,900억원)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이 때문에 투자자 사이에선 조정폭(10억원→3억원)이 예년보다 더 큰 올해 12월에는 "역대 최대 물량이 쏟아져 패닉장이 될 것"이란 공포가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전체 주가지수로 봤을 때 이는 과도한 우려란 반론도 나온다. 개인의 매물 폭탄에도 코스피는 연초 대비 오히려 오른 상태로 마감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 코스피는 2,197.67로 마감해 연초보다 9% 이상 상승했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해 12월 말 주주명부폐쇄일(지난해는 12월 26일)인데,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말일까지 코스피는 2,100~2,200선을 내내 유지했다.
2017년엔 연초 대비 상승폭이 더 컸다.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2월 28일 코스피(2,467.49)는 그해 연초(2,026.16) 대비 주가가 22% 가까이 상승했다. 과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개인 매도세가)시장에 미칠 영향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올해는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는 게 개미들의 입장이다. 특히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의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개인의 대량 매물은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주식시장(코스피ㆍ코스닥) 누적 거래대금(약 2,294조원)은 지난해 연간 기록(2,288조원)을 이미 넘어섰다. 이 중 73%가 개인의 거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