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 시국에 제한적으로라도 집회를 허가하면 어떡하냐."(여당)
"정부의 정치적 방역에 법원이 힘을 보탠 셈이다."(야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와중에 벌어진 보수단체의 야외집회 문제를 두고, 여야가 국정감사장에서 정반대 목소리를 내며 법원을 몰아세웠다. 여당은 "광복절 집회 허가로 국민이 불안감과 분노를 느꼈다"며 법원의 일부 허가 결정을 문제 삼았고, 야당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라며 과도한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복절 집회 허가 결정문을 보면 법원이 감염병 확산을 우려하면서도 확산을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한 결정문에서 두 가지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천절 집회는 9가지 조건을 건 제한적 허가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키냐"며 "그런 어려운 조건을 걸고 허가해 집회의 자유를 일부 인정하는 척하기보다는, 코로나 감염과 관련한 국민적 동의가 없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면 좋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개천절 집회에 대해 국민적 불안감과 분노가 상당했다"며 "법원이 두 건의 집회를 허용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차창을 열수 없고 구호 제창도 금지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내에서 고심이 있긴 하겠지만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법원의 제한적 집회 허가를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더 확실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집회·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국가는 독재국가"라며 "종로경찰서가 10명이상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했고, (이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기각했는데, 이것은 법원이 정부의 광화문 원천봉쇄를 용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개천절 광화문에서 경찰은 버스 300여대로 약 4㎞의 차벽을 설치하고 봉쇄했다"며 "광화문 집회금지는 정치적 방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재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코로나19 같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방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러나 한편 국민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도 중요한 가치이므로 공동체 일원으로 안전을 위해 깊은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