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승소했던 유승준 측, 비자발급 거부에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20.10.07 10:09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다시 국내 입국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의 변호인단은 지난 5일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면서 서울행정법원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뉴스1은 "유승준은 이제 한국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소송 제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이후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해왔다.

그러던 중 2015년 9월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과 2017년 항소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지난해 7월 11일 대법원이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같은 해 11월 15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승준 측의 승소를 판결하면서,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생겼다.

이후 LA 총영사관 측의 재상고로 다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올해 3월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이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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