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영어ㆍ한국사ㆍ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ㆍ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가직 5ㆍ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공무원 7급 시험 등이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종전 영어ㆍ외국어 과목 3년, 한국사 과목 4년의 대체시험 인정기간은 모두 5년으로 늘게 된다.
고시 제정안은 인사처 홈페이지에 게시해 20일간 국민,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10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성적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와 외국어, 한국사 대체시험 성적이 있다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수험생들은 성적을 여러 번 갱신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 뿐 아니라 응시료ㆍ수험비용 등 경제적 비용도 크게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인사처는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 검정시험 응시료를 약 25억원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지난 4월 인사처가 수험생을 대상으로 ‘영어ㆍ한국사 및 외국어 대체시험 기간 연장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험생의 75.1%(3,571명)가 대체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에 동의했다. 한국사는 64.4%(3,216명)가 찬성했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전문성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 혁신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