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뒤 약 1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소속의 운전직인 A씨(당시 8급)는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파면 처분을 받았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2%. 더욱이 A씨는 윤창호법 시행 전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었다.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음주운전 적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국토부는 대대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홍보했지만 정작 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시행 전보다 늘었다.
7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총 16건이었다. 윤창호법 시행 전 같은 기간(2018년 1~8월) 12건과 비교하면 30%나 증가했다. 이에 따른 징계도 파면과 강등이 각 1명씩이었고, 정직 5명, 감봉 6명, 견책 3명이었다.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과 비교해 더 아쉽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가 지난해 내놓은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빈도는 4.22%로 전년(8.84%)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조사는 전국 기초지자체 229곳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했다. 일반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조사한 국토부가 정작 소속 기관 공무원 단도리는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윤창호법 시행 후에 음주운전 적발이 증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며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적발 시 일벌백계해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