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한국교원대 석사 과정을 교육부가 '꼼수 운영'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을 시ㆍ도교육청으로 전출시킨 뒤 석사 과정을 받게 하고, 교육부에서는 결원만큼 내부 승진을 시킨 방식이었다.
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5급 지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국교원대 석사 과정 위탁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정원은 매년 75명이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련법에 따른 것이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교육 정원 75명 중 8명이 지방공무원이 아닌, 교육부에 할당되고 있다. 시ㆍ도교육청 전출 절차를 거쳐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 교육부 소속 공무원들이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육부가 교육 제도를 악용한 건 '내부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서였다.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을 일정 기간 파견할 경우,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결원만큼 보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ㆍ도교육청으로 내보낸 인원만큼 내부 승진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제 식구 승진'을 위해 지방공무원의 기회를 빼앗고 석사 과정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을 낭비한 셈이다.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교육부 공무원들의 위탁 교육 훈련비와 인건비는 시ㆍ도교육청에 전가했다. 또 석사 과정 중인 이들을 다시 교육부로 파견 받아 ‘정원 외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각종 편법도 횡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주의를 줬다.
감사원은 지난 5, 6월 교육부 운영 전반을 감사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ㆍ부산ㆍ경기ㆍ전북ㆍ전남ㆍ경남 등 6곳이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보다 가벼운 수준의 자체 징계 기준을 세워두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직원의 비위 행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구조였던 것이다. 가령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은 ‘최초 음주운전이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강등에서 정직' 처분을 내리게 돼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그보다 낮은 ‘감봉에서 견책’을 적용하고 있었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순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