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화문 차벽은 적법...한글날 집회 자제 요청"

입력
2020.10.06 15:07
차벽 적법성 논란 일자 거듭 입장 설명

지난 3일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설치된 경찰 차벽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경찰이 해당 조치가 적법했음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6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접촉 차단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차벽 외 다른 적정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없다"며 "해산명령 등은 여러 명이 집결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한 이후 수단이기 때문에 예방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차벽이 아닌 경찰력으로 다수인의 집결 차단을 시도할 경우 경찰관의 감염 우려도 있다"고도 했다.

앞서 경찰은 3일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 일대에 300여대의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펜스를 쳤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보수단체에서는 '과잉 대응'이라고 연일 비판하고 있다.

경찰청은 시간과 대상을 선별해 진입을 차단했기 때문에 과잉 대응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찰청은 "다수가 운집할 가능성이 있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일시적으로 차벽을 설치했다"며 "또 광화문 인근 거주자와 상인, 일반 차량은 통행을 보장하면서 집회 참가자만 선별해 차단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집회 당시 서울광장 주변에 등장했던 경찰 차벽에 대해 2011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헌재는 차벽 설치 자체를 위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면서 "차벽 설치는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집회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단체가 9일 한글날에도 대형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나서면서 경찰은 재차 엄중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서울경찰청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역 당국이 설정한 특별방역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라며 "이 때는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특히 광화문 인근과 중구 등 도심권에는 일체의 집회가 금지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단체는 9일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고 있어, 시민 안전을 위해 주최 측에 집회 자제를 요청하며 경찰은 필요한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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