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배당소득 4년만에 2배↑…신생아도 평균 300만원 받아

입력
2020.10.05 10:53


‘금수저’ 미성년자에게 돌아간 배당소득 규모가 4년만에 2배로 늘어났다. 미성년자 한 사람이 받은 배당소득은 2018년 기준 145만원에 달했고, 특히 돌도 지나지 않은 0세 아기들은 1인당 294만원씩의 배당을 받았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배당소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배당소득은 2,647억원으로 2014년 대비 114.6% 급증했다.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는 2018년 18만2,281명으로 2014년(16만5,506명)보다 10.1% 늘었다.

미성년자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8년 기준 145만원이다. 이보다 4년 앞선 2014년(75만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미성년자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5년 86만원 △2016년 101만원 △2017년 137만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018년에는 태어난 후 첫 생일도 지나기 전에 배당을 은 ‘0세 주주’ 373명이 1인당 294만원(총 10억9,800만원)의 배당을 받았다. 0세 주주는 2014년 1인당 163만원(155명)을 받은 뒤 △2015년 43만원(227명) △2016년 230만원(118명) △2017년 98만원(219명) 등으로 배당 인원과 금액이 들쑥날쑥하다.

양 의원은 “미성년자 배당소득이 늘어난 것은 조기 증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판단된다”며 “미성년자에 상속ㆍ증여에 대한 과세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국세청이 꼼꼼하게 조사ㆍ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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