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울음바다 만든 10대 무면허 질주… "무면허 뺑소니는 살인"

입력
2020.10.05 06:53
전남 화순서 고교생 무면허 질주에 숨진 20대
피해자 유족 靑 청원 "음주운전만큼 처벌을"

추석 당일인 1일 전남 화순의 고향 집을 찾았던 20대 대학생이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던 고교생이 낸 사고에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의 유족은 "뺑소니 사고는 살인이나 다름 없다"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다.

청원인은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스물두 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추석을 맞아 고향에서 친지들을 만나고 귀가하던 길에 변을 당한 피해자 A(21)씨를 자신의 조카라고 밝힌 그는 "가해자들은 10대 고등학생 무면허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렌터카로 제한속도 시속 30㎞ 구간을 과속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조카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일 오후 11시 40분쯤 왕복 4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B(18)군의 차량에 치였다.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B군과 또래 동승자 4명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B군 등은 올해와 지난해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차량 접촉사고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음주운전 못지않게 10대 무면허 운전 역시 '도로 위의 흉기'라며 높은 수위의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생에게 차를 대여해준 사람 역시 더 강력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법이 없다면 신설을, 처벌이 미비하다면 양형기준을 강화해서 이런 살인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게 두 손 모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또 아직 가해자 측에서 유족에게 어떠한 사과도 없었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대신 영장실질심사 시 법원에서 가해자 부모가 아들을 위해 울며 쇼를 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조카 A는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삶의 목표였던 세계적인 안무가의 꿈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며 "제발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부탁드린다"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은 사전 동의 요건(100명)을 채워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인 5일 오전7시 기준 이미 1만7,000여명의 공감을 얻었다.

전혼잎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