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개천절인 3일 수도권에서 열리는 불법집회 참석을 막기 위해 주요 버스 집결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도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집회 참여 의심자에 대한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도는 이날 새벽시간대부터 시군과 함께 버스 집결 예상지 28곳을 순찰하고, 상경이 의심되는 전세버스 번호판을 확인해 전세버스운송조합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도는 전세버스 2,109대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GPS)를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날 수도권 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천절과 동일하게 한글날이 포함된 다음 주 연휴에도 동일한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불법집회 참석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치료비 전액 자부담,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시 방역비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