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들어 8월말 현재까지 ‘조상 땅 찾기’ 조회 서비스를 통해 1,116명에게 4,397필지(343만1,000㎡)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3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재산관리에 소홀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 유무 및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토지 현황을 조회ㆍ제공해 주는 서비스다. 도는 또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토지 소유 현황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도 토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도 건축지적과 또는 제주시ㆍ서귀포시 종합민원실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