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차량 9대 집회 허가...  "1대 1명씩, 창문 열면 안 돼"

입력
2020.09.30 19:08
법원 "방역 조건 준수 등 이뤄진다면 차량 집회 허용"

서울 일부 시내에서 진행되는 개천절 차량집회가 방역 조건 준수 등 제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면 허용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 A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A씨는 개천절에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청한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며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 방식, 경로에 비춰볼 때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신고내용과 달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경찰의 금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교통 방해를 우려해 집회 허용 범위를 제한했다. ▲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 확인받을 것 ▲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을 것 ▲ 차량에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런 조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경찰이나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앞서 새한국 등 보수단체는 다음달 3일 차량 200대 규모로 여의도·광화문 등을 지나는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9일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해도 전후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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