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47)씨에 총격을 가할 당시 'AK 소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22일 오후 9시 40분쯤 황해남도 옹진군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이 이씨를 겨냥해 AK-47 소총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K소총은 북한군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인화기다. 군 당국은 국회 국방위에도 이런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이 어떤 총기를 사용했느냐는 9·19 남북 군사합의 정신을 훼손했는지 여부와 맞물려 논란이 있었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지난 24일 브리핑 당시 "이번 사안은 9·19 합의 세부 항목 위반은 아니지만,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북측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세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9ㆍ19 합의는 해상완충구역에서 해상 군사 훈련, 중화기 사격 등을 중단하기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AK소총을 사용했다면 '합의문 자체'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군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면죄부가 되진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9ㆍ19 합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우리측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