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집회' 불허...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0.09.29 17:28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29일 최인식 8ㆍ15비상대책위원회(8ㆍ15비대위) 사무총장이 “옥외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8ㆍ15비대위 측은 다음달 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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