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29일 최인식 8ㆍ15비상대책위원회(8ㆍ15비대위) 사무총장이 “옥외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8ㆍ15비대위 측은 다음달 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