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사는 ‘허구’"...사망 공무원 형 이래진씨 "법적 대응할 것"

입력
2020.09.29 14:50
4면
이래진씨 "허구 공개적 발표해 줘 감사"
해경 책임져야...변호사 선임 법적 대응 예고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형 이래진(55)씨는 29일 해경의 중간수사발표는 ‘허구’에 기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씨는 변호사를 선임,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씨는 이날 오후 본보와의 통화에서 “해경의 발표 내용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최소한의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해경은 이날 오전 수사중간발표를 통해 “실종자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22일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북측에서 실종자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제기했다.

또 A씨가 △실종 지점인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북측 해역까지 표류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사건 사고 발생 시 실족 지점에서 북방한계선(NLL)까지 여러 방법의 시뮬레이션을 했어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며 “북측까지 갔을 것이라는 추측은 있으면서 왜 남측 해역에서 일어난 동선은 없느냐”고 따졌다.

이어 “북한군이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는 것도 ‘누구냐’ ‘왜 넘어왔느냐’ 등의 물음에 대한 답을 한 게 자진 월북의 증거가 되느냐”며 “(해경이) 북측의 통신 내용을 가지고 발표했는데 과연 적국의 통신 기록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해경이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실종자 표류 예측 분석 결과에 따라 인위적 노력 없이 북측 해역까지 표류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심각한 부분을 발표했는데 예민한 부분이 있어 추후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우리 남측 해상표류 30시간과 골든타임 6시간의 행적에 대해서는 왜 말을 못하느냐”며 “북측에서 말했던 내용만 믿고 발표했느냐, ‘허구’를 공식화 해 준 해경에 감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29일) 오후 변호사를 선임해 해경의 중간수사발표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발표를 했는지, 오늘 발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명수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