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을 활용해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롭테크 신생기업(스타트업)인 부동산플래닛은 29일 국내 최대의 공인중개사 커뮤니티 ‘공사모’ 운영업체인 랜드프로와 랜드프로의 중개법인 랜드고부동산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랜드프로는 부동산플래닛과 화면 구성, 디자인이 유사한 ‘랜드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부동산플래닛은 자사의 공지 사항, 안내 문구, 소개글과 동일한 내용이 랜드고 홈페이지에서 발견되는 등 각종 자료를 랜드프로에서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플래닛은 다년간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화면과 메뉴를 구성해 독자적인 창작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매물 정보도 매물 사진을 포함해 체계적으로 배열한 점에서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이 업체는 랜드프로가 랜드고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부동산플래닛에 동의나 협의 요청없이 부동산플래닛 중개회원으로 가입해 이런 내용들을 도용했다는 주장이다.
부동산플래닛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경고를 보냈다. 이후 랜드프로는 랜드고 홈페이지를 닫았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최대의 공인 중개사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기업이 신뢰가 생명인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다른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며 “저작물 무단 사용 행위는 부동산 산업의 혁신을 막는 행위라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