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거안정을 위해 전ㆍ월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시민 1,500명과 신혼부부 1,000명이 대상으로, 전ㆍ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넘긴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4,500만원ㆍ신혼부부는 6,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1억원 이하면 보증금의 50%에 달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주택소유자와 세입자ㆍ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임차인은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4인 가구 623만원ㆍ신혼부부는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현재가치는 2,764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접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9~23일까지, 입주대상자 발표는 12월2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