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주도' 김경재ㆍ김수열 구속... "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0.09.28 22:34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 주최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단체 대표들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또한 피의자들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가 이끄는 일파만파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명의 인원이 집회에 참가한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5,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며 광복절 집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주 원인이 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총재 또한 광복절 당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인 전광훈 목사가 행사 고문 역할을 맡은 '8ㆍ15 광화문 국민대회' 대회장을 맡는 등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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