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조사국, 특허침해 소송서 LG화학 주장에 찬성 의견

입력
2020.09.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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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포렌식 과정서 LG화학이 자료 유출" 
ITC에 자료 악용 여부 확인 위한 조사 신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선행 기술을 이용해 취득한 특허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는 LG화학의 입장에 대해 이달 초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ITC와 LG화학에 따르면 ITC 산하 조직인 OUII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선행 기술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참고해 특허를 냈으며, LG화학의 선행 기술과 관련된 자료들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LG화학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25일 공개된 의견서에서 "SK이노베이션은 ITC 수석판사가 LG화학 측이 주장하는 '발명자 부적격'(Improper Inventorship)과 관련된 문서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LG화학이 신청한) 법적 제재가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OUII는 "(LG화학이 선행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A7배터리셀에 관한) 2013년 5월자 PPT(파워포인트) 문서의 존재가 포렌식을 통해 드러났다"며 "SK이노베이션이 증거가 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전사 차원의 조직적인 캠페인을 통해 문서를 삭제했을 것이라는 의문이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OUII의 의견서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제재 요청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한 이달 11일 작성돼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박 의견서를 통해 LG화학에서 삭제됐다고 주장하는 문서들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그 문서들도 특허 침해 소송과는 무관한 자료임을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오히려 LG화학이 디지털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자사(SK이노베이션)의 자료를 USB에 무단으로 담아갔다"며, 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줄 것을 ITC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별개로, LG화학이 제소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정 일정이 당초 다음달 5일에서 26일로 3주 연기됐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의 예비 판정에서 조기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ITC의 연기 결정 배경을 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과 함께 LG화학이 주장하는 영업 비밀 침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길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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