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장 "조두순 가족, 이사 안 갔다…지금도 안산 거주"

입력
2020.09.25 10:25
'조두순 격리법' 靑 청원 올린 윤화섭 안산시장
"가해자 아닌 피해자가 이사하는 현실 안타깝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초등학생 납치ㆍ성폭행범 조두순의 가족이 그가 범죄를 저지른 경기 안산을 떠났다는 소식에 "확인한 바로는 아직 이사를 안 가고 있다"고 전했다.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조두순 격리법'이 시급하다고도 주장했다

윤 시장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족이라면 조두순의 부인(을 가리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은 원래 자신이 거주했고, 아내가 사는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산시민들의 큰 걱정을 불러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조두순의 아내가 올해 1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안산시청에서는 아직 안산에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결국 피해 가족이 이사를 결심하기도 했다. 윤 시장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이사를 결정한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며 "조두순의 출소로 인해서 가장 불안하신 분들은 피해자와 그 피해자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윤 시장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폐쇄회로(CC)TV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두순 격리법이라고 하는 보호수용법이 하루빨리 제정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을 말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윤 시장이 올린 '일명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는 5만 여명이 참여했다.

전혼잎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