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효과로 전체 근로소득에서 중·하위층의 소득 몫이 늘어나고 상위층 쏠림은 완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2015~2018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소득 상위 10%인 10분위 근로소득이 하위 10%인 1분위 보다 4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49.0배에 비해서는 소득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근로소득 쏠림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로소득 하위층과 중위층의 소득 몫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근로소득 중 1∼3분위(1인당 연평균 급여 270만∼1,527만원)의 점유율은 2015년 6.6%에서 2018년 7.4%로 확대됐고, 중간층인 4∼7분위(1인당 연평균 급여 1,990만∼3,703만원)의 점유율도 이 기간 29.5%에서 30.4%로 커졌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소득 1∼10분위의 분위별 근로소득 증가율은 최저임금이 속하는 3분위의 증가율이 28.2%로 가장 높았고, 1·2·4분위도 24.5∼25.6% 증가했다.
박홍근 의원은 “소득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중산층의 근로소득 증가세가 나타났다”며 “선진국보다 높은 소득집중도를 낮추기 위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세·재정정책으로 소득 재분배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