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사건, 검찰수사심의위 부의

입력
2020.09.24 16:43
이르면 다음달 초 수사심의위 소집 전망


고(故) 김홍영 검사(사법연수원 41기)에게 상습적으로 폭언ㆍ폭행을 한 혐의로 형사고발된 전직 부장검사 사건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부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김 검사 유족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는 이날 검토 끝에 해당 사안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위원들은 김 검사 유족 측과 수사팀이 낸 의견서를 살펴본 뒤, 이 사건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이르면 다음달 초 열릴 전망이다.

유족 측은 부의위 결과에 대해 “4년 전 감찰도 그러했듯이 가해자 형사처벌절차 또한 유족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힘을 쏟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며 “이 결정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뜻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검사의 연수원 동기로 이뤄진 변호인단과 유족 측은 이달 14일 서울중앙지검에 김대현 전 부장검사(52ㆍ27기)의 폭행 등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의 알권리 관점에서도 이 사안이 부의돼야 한다”며 “이 사안은 검찰 조직 내에서 이뤄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부의가 이뤄지면 직장 내 괴롭힘에 경종을 울려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 33세의 나이로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검 감찰 결과 김 전 검사의 직속 상관이던 김 전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와 직원들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대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수사하거나 별도로 고발하진 않았다. 법무부는 같은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나, 그는 변호사 등록제한 기간인 ‘해임 3년’을 넘긴 뒤 지난해 12월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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