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최종 형량이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두 사람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준영에게는 징역 5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걸그룹 멤버의 오빠 권 모 씨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특수준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라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의 범죄 증거로 제시된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법적으로 수집됐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대구와 강원도 홍천 등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당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 최종훈에게 2년 6개월을 구형하며 1심에 비해 감형한 판결을 내놨다. 당시 재판부는 최종훈의 감형 이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준영과 최종훈은 또다시 판결 결과에 불복했고, 상고심을 제출해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형량을 확정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