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 여성 입소자와 상담 활동가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법인대표 A씨에게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전남도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해당 시설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남도는 24일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에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 등이 제기돼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인 대표이사 A씨의 직무집행 정지를 통보했다. 또 센터 법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변경 등 법인 정상화를 요청했다.
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에 따라 도지사는 법인의 부당행위가 발견됐을 시 법인 임원의 해임을 명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수시에도 쉼터 및 자활센터 등 법인 산하 시설 3곳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센터 부설 쉼터 직원 김모(여성인권활동가)씨는 지난 15일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대표 A씨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피해 여성들이 보호 받기는커녕 인권을 유린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대표 A씨가 시설 입소자 여성들에게 욕설과 함께 뺨을 때리고 병원치료도 허락하지 않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는 입소자의 과거 성매매 여성 신분을 일반인에게 노출시키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고 증언했다. 김씨 폭로 이후 쉼터 피해 여성들은 최근 직접 나서 피해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는 지난 2009년 A씨가 설립했으며 무지개쉼터, 담쟁이쉼터, 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 등 산하시설이 있다. 쉼터는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숙식제공, 신변보호, 구조지원 등을 한다. 자활센터는 자립과 전업을 위한 훈련과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법인은 여수시로부터 2019ㆍ2020년 2년간 국비 등 총 17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