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 행사를 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점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가맹본부를 등록한 뒤 가맹점을 모집하려는 업체는 1년 이상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정보공개서’에는 직영점 운영기간과 매출액 등을 써 넣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운영 경험 없이 유행을 좇아 가맹사업을 시작했다가 부실한 운영으로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2015년 가맹사업을 시작한 1,020개 브랜드 중 548개가 3년 내 사업을 중단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ㆍ판촉 행사를 진행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가맹본부가 행사를 진행한 뒤 비용을 가맹점에 사후 통보하는 방식이라 점주들이 이를 잘 알기 어려웠다. 공정위가 지난해 진행한 가맹거래 실태조사에서도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이 92.2%에 달할 정도로 점주들의 요구가 컸다.
가맹점주들이 점주 단체를 만들면 정부가 이를 공인해주는 ‘신고제’도 도입한다. 그 동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연간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가맹본부는 현재는 면제되는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 등 의무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달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