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프랜차이즈’ 막는다… "직영점 1년 운영해야 가맹점 모집 허용"

입력
2020.09.23 16:10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프랜차이즈 판촉 행사 하려면 가맹점주 사전 동의 필요

앞으로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 행사를 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점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가맹본부를 등록한 뒤 가맹점을 모집하려는 업체는 1년 이상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정보공개서’에는 직영점 운영기간과 매출액 등을 써 넣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운영 경험 없이 유행을 좇아 가맹사업을 시작했다가 부실한 운영으로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2015년 가맹사업을 시작한 1,020개 브랜드 중 548개가 3년 내 사업을 중단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ㆍ판촉 행사를 진행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가맹본부가 행사를 진행한 뒤 비용을 가맹점에 사후 통보하는 방식이라 점주들이 이를 잘 알기 어려웠다. 공정위가 지난해 진행한 가맹거래 실태조사에서도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이 92.2%에 달할 정도로 점주들의 요구가 컸다.

가맹점주들이 점주 단체를 만들면 정부가 이를 공인해주는 ‘신고제’도 도입한다. 그 동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연간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가맹본부는 현재는 면제되는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 등 의무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달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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