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41만명, 추석 전 최대 200만원 받는다

입력
2020.09.23 11:11
오늘 오후 문자메시지 안내 내일부터 온라인 신청 
유흥주점ㆍ콜라텍 등 포함…도박업ㆍ전문직종 제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추석 전에 1인당 100만~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 노래연습장ㆍPC방ㆍ유흥주점 등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 일반음식점ㆍ커피숍 등 영업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관련 내용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살펴봤다.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 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 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한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특별피해업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

"전국의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다. 수도권의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포함됐다. 영업 제한업종은 오후 9시~오전 5시 포장ㆍ배달만 가능한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아예 매장영업도 할 수 없고 포장ㆍ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ㆍ음료ㆍ제과제빵ㆍ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 등이 해당한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다만, 도박업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ㆍ회계사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받을 수 없다."

- 추석 전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한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추석 전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경우는 어떻게 지급하나?

"추석 전 1차 지급 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추석 이후 지급 대상자는 23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 긴급생계지원금 등을 중복 신청할 수 있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다른 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윤태석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