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의 아파트 경비원인 A씨(70대)는 지난 6월 자신이 당한 일만 떠올리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 주차관리 문제로 아파트 부설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 피해를 본 것. 그는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갑질에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아파트 경비원 B씨(70대)도 최근 근무 중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의 얼굴에 웃음기가 없다는 이유로 입주자 측으로부터 부당하게 퇴사를 강요받은 것이다. 서러움이 밀려와 그의 표정은 더 얼어붙었다.
지난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이후에도 경비원들에 대한 갑질 횡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는 22일 그간 접수된 10건의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경기노동권익센터는 경기도가 입주민 등의 갑질로 고통을 겪는 경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7월 13일 개설, 운영 중이다.
주요 상담사례를 보면 갑질 가해자는 관리사무소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주민 2건, 입주자대표회의 1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기존 계약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부당하게 퇴사 압박을 하는 경우, 단기계약서 재작성을 강요하는 일, 수당 미지급, 부당업무지시, 욕설 및 폭행, 인격 모독 등 다양한 형태의 갑질 행위가 발생했다.
입주민 사이의 다툼으로 전 동대표에게 부과된 벌금을 경비원에게 대납할 것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또 여럿이 함께 처리해야 할 일을 경비원에게 떠맡기는 등의 사례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센터는 향후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실행 계획을 만들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파트는 주민의 주거 공간이기도 하지만, 경비 노동자들에게는 삶의 터전인 일터다”며 “앞으로 갑질 피해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갈등을 조정·예방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