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ㆍ15 총선 기간 오세훈 전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 두 차례 보석을 신청한 끝에 석방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유모씨의 보석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7월23일 첫 보석 신청을 했다가 한 차례 기각당했다. 다른 회원 한명은 당시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 이들은 지난 6월4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구속된 바 있다.
유씨를 비롯한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3월 12일부터 20일 사이 오 전 후보 선거사무소 앞과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에서 오 전 후보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지난해 7월 윤소하 전 정의당 의원에게 흉기 등이 담긴 협박 택배를 보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9월 보석이 인용돼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구속됐었다.
대진연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합법적인 틀 내에서 낙선 운동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이 구속됐고 19명이 전원 기소됐다"며 "유 회원에 대해서는 110여일 만인 오늘에서야 보석이 결정돼 석방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