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복직… 대법원 파기 환송 결정 후속 조치

입력
2020.09.21 13:32
노조 전임 휴직, 잔여 위임장 임기수행 예정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해직된 지 4년만에 복직됐다.

울산시교육청은 권 위원장의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21일자로 복직 임용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이라는 이달 초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에 따른 것이다.

울산 호계중학교로 발령난 권 위원장은 올해 연말까지 노조 전임 휴직을 이어가면서 잔여 위임장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멀고 먼 길을 돌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다"며 "전교조 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전교조가 새롭게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으로 돌아가 교사로서 아이들과 울고 웃으면서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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